작성일 : 2022.05.10 작성자 : 양시영
제   목 : 신19. 도피성 규례(민35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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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19장 [288.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믿음...회주기,신임교사,순동감]회(회개)-소주명(주이름 부름)-기(영접 기도)-신(접붙임/신뢰/믿음/거함)-임(임마누엘.성화.영화)-교(교통.참여. 전이)-사(사랑.감사)-순(순종..자기자신 보다 더 귀히 여기는이삭조차 내어드리는 데까지)-동(동행.그리스도로 살기)

:::일견 그대에게 유익해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제안이 올 때마다 그대 마음을 지키라...조심하라.. 흔들리지 말라...다만 먼저 주께 그대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라, 그리고 주께 나아가 직접 여쭈어 보라... ((그대 마음에 주님의 완전한 평강이 주장하시게 하라))...설령 그것이, <이미 전에 고지하신 바> 주님 위한 일로 나타난다 해도..<친히 주님이 움직여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살인자들이 피의 보수자로부터 피난처 삼을 수 있는 도피성(대개 가나안 전역 어디서라도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두었음)...동편, 서편 각3개씩(TUQ은 확실한 구원의 증인 되심)..당시에는 총 6개...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는, 7번째 도피성은 영원하신 구주 JC!!!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분배된 도피성...흩어짐이야말로 저주였으나, 이제 그것은 오히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성읍들로 인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함> .....특히 좋은 땅 JC 안에서는 ((세상의 6 도피성))이자 ((레위인들의 48 성읍들))로서 지역교회들<특히 소그룹 유기적 생명 공동체들....말씀 공급하며 (삶의 제반 문제 해결에 조움 제공 받는) 새롭게 됨 = 생명 갱신의 중심>이 골고루 퍼지고 흩어져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공급해 냄의 <생활 선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

:::: 레위인들에게 준 48성읍= 6*8(Q에 의해 창조된 사람*부활) = 12*4(Q의 행정 안에서 온전함과 완성 * Q의 피조물인 사람). 

.... 이들 중 동편3, 서편3개<3은TUQ의 숫자>, 총 <사람의 실수 관련된 숫자 6 = 3*2조(우주 안에 서 있는 간증)> 6개의 성읍들이 ((3개는 좋은 땅 가나안으로 들어 간 후 지정))도피성이 됨

.....도피성은 고의적 살인자들을 위한 것이 아님....이처럼 (주님 눈에는) 우리는 의도 없이 죄 범한 자들이요, 그렇게 여겨주신다....도피성들은 의도 없이<부지 중> 범한 살인자가 보수하는 자의 손에 의해 죽임 당하지 않고 회중의 심판 아래 있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만 존재했음(22-25.상).(그래서 고의가 아닌 것이 판명되어야만 머물 수 있게 하였음....<고살자>의 고의적 살인죄 판결에는 최소 두 증인 이상이 꼭 필요하였고 참여한 온 회중의 만장일치 동의로만 가결되었으며, 일단 최종 판결로 사형 언도시 생명의 속전을 받아서는 안되고 필히 죽여야 했음 = 오늘날의 출교 처분이 그러함..)

....구출된 살인자는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남아서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대제사장 사후에 그의 산업의 땅으로 귀환하도록 되어 있었음.((이것은 아브라함-다윗-이사야와 같은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날을 미리 바라보고 이 땅을 걸었으며, 임종 때에도 영구한 피난처 이자 거룩한 도성 그 자체이신 JC를 믿는 믿음 붙들고 끝까지 살았음....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들은 성육신 하여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JC의 죽으실 때까지 <하늘의> 도피성에 남아 머물러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 품 안으로 들어 갔음을 시사하며 그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의 도피성은 요10장의 양의 우리와도 같았음, 또한 이 도피성은 직접적 구원에 앞선 피난처이신 JC를 의미 )).

.....오늘날 그분은 신약적 의미에서 믿는 우리의 영원 확실한 피난처이신데, 이 피난처는 더 이상 기다림이 없는 직접적 구원의 문제임. 

***좋은 땅이 그 어떤 속죄도 행해질 수 없는 피로 오염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하셨음(여기의 이 규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탁월하신 Q의 긍휼, 은혜, 지혜 및 주권이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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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달리 지파, 갈릴리 북쪽, 메롬 호 북쪽) 게데스 = [코데쉬...거룩한 곳]..구주 영접-만나는 곳, 십자가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 세겜 =[셰켐 =어깨, 산 마루]...(그리심 산-에발 산 인근).끊임 없이, 아침 새벽, 일찍이 부지런히..주님의 통치 따름..사무엘의 아비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사는 레위인이었음..

==>(남 유다, 사해 좌측)  헤브론...[하바르 ..거함=결합=연결=연합=교제하다] ...주님과 연합-동거-동행

==>(르우벤 지파, 헤스본 오른 쪽)  베셀 =[베체르..절단/삭제/베어냄(은밀, 확고)] ...세상 가치 따름에서 절교, 십자가로 처리 ((보호-방패-상급이신 Q의 권위 순복))

==>(갓 지파, 길르앗) 라못 = [갈랄-에드-라모트..떠나다-증거하다-높이다] 죄 떠나, 아들 안으로 옮겨짐을 붙듬/감사/ 자랑함 + 영화로움/높이심 찬양

==>(므낫세 반 지파, 갈릴리 호수 동쪽, .바산) 골란..= [갈라,,벌거벗어 숨김없이 드러내다] 죄 고백-사함  받은  [의로운] 죄인 됨 선포 + 기쁨과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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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게데스는 거룩하다는 뜻이다. 우리의 피난처는 거룩한 예수님이시다. 
세겜은 어깨를 뜻한다. 통치가 그의 어깨에 메여 있다. 
헤브론은 친교를 의미하며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에로 부름을 받는 것이다. 
베셀은 요새를 의미하며,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강한 성이 되신다. 
라못은 높다든가 혹은 영화롭게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기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골란은 기쁨 혹은 환희를 뜻한다. 그 안에서 성도는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이외에도 제단의 뿔─그것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범죄의 경우가 성소가 인정할 수 있는 종류라면─이 있어 그것을 잡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된다. 그러나 이것도 고의적인 살인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이도록 율법이 명령하고 있다(출 21:14). 
우리는 이 목적으로 제단이 사용된 경우를 열왕기상 1장 50절과 2장 28절에서 발견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단이시다. 그는 “예물을 거룩하게”(마 23:19)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 레위지파가 거주하는 48성읍에는 따로 기업 삼을만한 땅을 주시지는  않으시나, 성읍 둘레에셔  각각 2000규빗에 이르는 들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Q께서 친히 이루고 계신다!!!]출애굽-홍해 건넘-광야 통과-에돔, 모압, 암몬 우회하여 진행 중에 진행을 막아서는 아모리 족속과 미디안을 멸절하신 후, 가나안 곧 요단 서편 땅을 점령케 하신 후, 분배하여 주신 땅의 경계에 대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신다... 요단 서편 땅이야말로 Q께서 영원 전부터 영세이후까지 마음에 두고 계신 땅이었음을 명심하라.. (이는 곧 만유를 포함한 좋은 땅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계심이다!!....그러므로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하고 정착한 그 이후에야 동편 땅을 포함한 땅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었다) 분배 받고 사는 땅 곧 좋은 땅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른 산출 증대와 확장 - 번성 번영 창대케 되어 땅끝까지 이르는 우주적 한 새 사람인 교회. Q의 영원 거처 = 새 예루살렘 얻기를 원하셨다.... 동쪽 요단, 서쪽 대해, 북쪽 유브라데는 모두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남쪽 변경에 있는 애굽, 에돔, 소돔과 고모라는 이시대의  우상 체계라 할 수 있다..(영원한 규준이신 , 말씀 Q을 무시함의 오만무례, 살간도거탐의 일탈에 탐닉하는, 문화-종교-철학 등 세상 가치 체계 전부를 통틀어 지칭) 각각은, 인본주의(이기적/반역적 교만으로 점철된 사탄 체계인 세상가치...육신의 정욕-안목의 정욕-이생의 자랑<권력 지향성..권력 지상주의>),  물질 만능 주의(=자행자지-자기 중시/나르시시즘의 이기주의...시기 질투 투쟁적-탐욕 유아독존적 <왜곡-거짓된>자아 실현 추구), 쾌락 지상 주의(태만-방종-오만-자만 = 오만 방자-방탕-더러움-모독의 극치 반역 놀음), 즉 문화-종교-철학 등 세상 가치 체계 전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나안 7족은 입성하고서 주께서 우선적으로 반드시 멸절하려 하셨던 바 였다, 비록 [멸절 속도가 지나치게 빠름 인해 야기될 수 있는바, 땅의 황폐함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이스라엘의 성장성숙-확장증대에 발맞추어>] 조금씩 몰아내시기로 하셨지만))...그리고, 나중에는 뒤이어 끝내 <마지막 원수 사망도 그러하지만>  멸절되기에 마땅한.. 애굽-에돔-소돔/고모라 지역-모압/암몬의 영적 의미를 묵상해 본다면...지금은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바, 주께 쓰여지는 생명 경건 사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 극복해야 하는 훈련 교관들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여호수아 21장에 나와 있듯이, 레위인의 성읍48개를 살펴보면... 시므온과 유다의 연합 지파에서 아홉, 납달리에서 셋,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서 각각 넷을 주었다(. ..동쪽에서는 레위인의 성읍은 총10개, 그 중에서 3개가 도피성....그러므로, 영적 의미를 돌아 본다면, 도피성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머리이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에, 머리 되신 그분과와 하나 된 지역교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분의 지체인 모든 성도마다 [Q이 부어주신 사랑-믿음-소망으로 그분만을 섬기며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레위인이라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그들은 선한 사역으로 축복받았고, 그 사역은 십일조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안락한 부양료로 축복받았다. 

그리고 비록 복음은, 율법이 이 문제에서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지라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갈 6:6).


===도피성..십자가로 처리하신 후, 그의 소유된 이마다 주께서 정하신 ((아름다운))구역을 함께 누림..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9.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1.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 자체가 도적질이다!!..Q이 <제비뽑기로> 친히 정해주신 구역의 지계표이니. 결코 침범하지 말라.

.....[시16:6...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죄는 내게 없는 것에 욕심을 내게 하지만 은혜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합니다.....육신의 소욕이 채워지면 타락한 욕심은 <계속 더 다고, 다고 하면서>만족할 줄 모르기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환경의 충족이 아니라 존재의 인식이요, 족할 줄 아는 마음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 비로소 생기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분임을 수긍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족, 지식, 돈, 물질, 직장, 수한(壽限), 건강 등 모든 것을 줄로 재어서 (즉, 한계를 정해 주심으로써, 대충 주시지 않으시고 자로 재어서 정밀(精密)하게 분정(分定)하여 )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계(혹은 界限)를 알고, 그 한계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 행복은 가진 것에 감사하는데서 오고, 없는 것을 소원하는데서 오지 않습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 가운데 있다는 증좌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1이 아름답게 보여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두 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 ::: 주 보시기에 (항상) 공정-신중한 판결이 되게 하라..

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불의의 이득 얻기 위해 모함/무고로>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이 모함으로 인해 쌍방간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

17.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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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n the LORD your God cuts off the nations, whose land the LORD your God gives you, and you dispossess them and settle in their cities and in their houses,

2.  you shall set aside three cities for yourself in the midst of your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gives you to possess.

3.  "You shall prepare the roads for yourself, and divide into three parts the territory of your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will give you as a possession, so that any manslayer may flee there.

4.  "Now this is the case of the manslayer who may flee there and live: when he kills his friend unintentionally, not hating him previously--

5.  as when [a man] goes into the forest with his friend to cut wood, and his hand swings the axe to cut down the tree, and the iron [head] slips off the handle and strikes his friend so that he dies-- he may flee to one of these cities and live;

6.  lest the avenger of blood pursue the manslayer in the heat of his anger, and overtake him, because the way is long, and take his life, though he was not deserving of death, since he had not hated him previously.

7.  "Therefore, I command you, saying, 'You shall set aside three cities for yourself.'

8.  "And if the LORD your God enlarges your territory, just as He has sworn to your fathers, and gives you all the land which He promised to give your fathers--

9.  if you carefully observe all this commandment, which I command you today, to love the LORD your God, and to walk in His ways always-- then you shall add three more cities for yourself, besides these three.

10.  "So innocent blood will not be shed in the midst of your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gives you as an inheritance, and bloodguiltiness be on you.

11.  "But if there is a man who hates his neighbor and lies in wait for him and rises up against him and strikes him so that he dies, and he flees to one of these cities,

12.  then the elders of his city shall send and take him from there and deliver him into the hand of the avenger of blood, that he may die.

13.  "You shall not pity him, but you shall purge the blood of the innocent from Israel,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14.  "You shall not move your neighbor's boundary mark, which the ancestors have set, in your inheritance which you shall inherit in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gives you to possess.

15.  "A single witness shall not rise up against a man on account of any iniquity or any sin which he has committed; on the evidence of two or three witnesses a matter shall be confirmed.

16.  "If a malicious witness rises up against a man to accuse him of wrongdoing,

17.  then both the men who have the dispute shall stand before the LORD, before the priests and the judges who will be [in office] in those days.

18.  "And the judges shall investigate thoroughly; and if the witness is a false witness [and] he has accused his brother falsely,

19.  then you shall do to him just as he had intended to do to his brother. Thus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among you.

20.  "And the rest will hear and be afraid, and will never again do such an evil thing among you. 

21.  "Thus you shall not show pity: life for life,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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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19장 (개요)

지금까지 모세가 되풀이하면서 역설한 율법은 대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의(義)에 관한 의무를 훨씬 강조하고 있다.

1.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해(1-13).

2.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에 대해(14).

3.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에 관해(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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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신 19:1-13)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즉 피의 보수자가 “그 피를 흘릴 것”(창 9:6)이라는 계명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던 계명들 중의 하나였다. 

여기에는 피와 피에 관한 율법, 즉 피살자와 살해자의 피에 관한 율법들, 또한 그런 문제에 관한 유효한 예비 조항이 나타나 있다.

Ⅰ.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연히 불운으로 일어난 살인자가 죽임을 당치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조직체였다. 

이 도피성들의 설치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으며(출 21:13), 거기에 관한 율법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민 35:10 이하). 

여기에도 그것이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지시 사항이 나타나 있다.

1. 이 목적을 위해 가나안에 있는 세 성읍을 지적한다. 

모세는 이미 그가 정복지로 알고 있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세 성읍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도피성들을 그 국토의 다른 지방에도 설치해야 될 때는 그들에게 세 성읍을 더 지정하라고 명하고 있다(1-3, 7절). 

그 땅을 가능한 한 동일한 넓이의 세 구획으로 나누되, 도피성은 각 구획에서 중심 되는 부분에 있게 하여, 그 땅의 모든 구석에서도 같은 거리에 있게 해야 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도피성이 아니다. 즉 우리는 도피성을 찾아 하늘로 올라가거나 깊은 곳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롬 10:8). 복음이 우리 문에 다가와서 구원을 전달해 주며 받아들이라고 문을 두드린다. 

범죄인의 도피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마 그들은 이들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둑길이나 넓은 가도(街道)를 마련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연중 어떤 날을 정하여 그 길들이 잘 보수되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사신들을 파견했으며, 그들은 거침돌들을 제거하고, 부서진 다리를 수선하며, 두 갈래 길이 있으면 거기에 바른길을 지적해 주는 이정표를 만들어 세워 큰 글자로 “미클랏, 미클랏”, 즉 “도피성, 도피성”이라고 새긴 간판을 달아야 했다고 한다. 암암리에 이것을 가리켜, 복음 전파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며, 그들이 안식처를 얻기 위해 그 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지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편견을 버릴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자신들의 난관을 넘어서서 그들을 도우려고 해야 한다. 

그 길을 성실하게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거룩한 길은” 너무나 훌륭한 왕도이므로, 그 “여행자가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이 길에서는 실족함이 없는 것이다.”

2. 도피성의 이용법(4-6절).

(1) 사람이 어떤 돌연한 격정이든지, 혹은 살의를 품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연히, 예를 들어 도끼 날이 빠져 날아가서, 이웃을 살인한 따위의 경우라고 가정되어 있다. 이런 모든 경우는 그 경우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고 판결되어야 한다. 

인간 생명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종종 우리를 찾아오는가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우리의 수중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가를 깨닫자.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고 했다(전 9:12). 이런 불길한 시간은 피살자들뿐 아니라 살해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 살해된 사람의 친척들이 그들의 친구에 대한 애정과 공의에 대한 열의 때문에 보복의 피를 흘릴 수도 있다고 가정되어 있다. 

비록 율법이 다른 사람을 보복으로 죽이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피의 보복자들, 곧 친척의 피가 그들의 마음에 격분을 일으켜 그 살해자를 죽일 수도 있으며, 비록 그가 우연히 살인을 했고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이르기 전에 그 보복자들이 그를 죽이면 그들은 살인자로 헤아림을 받지 않는다는 허락 사항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인죄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게 하셨다. 

만일 단순한 과실치사가 그를 위험한 데 그대로 노출시켜 둔다면, 오랜 원한이나 돌연한 격정으로 인해 어떤 사람의 피에 대해 고의적인 횡포를 행한 사람은 틀림없이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며,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잠 28:17, 표준새번역). 그러나 신약성경은 이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살인죄가 극악하고 무서운 것으로 말하고 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요일 3:15).

(3) 만일 피의 보복자가 다만 우연히 흘린 피에 대해 만족할 만한 보복을 하겠다고 부당하게 요구할 때는 도피성이 그 살인자를 보호해 주게 되어 있다. 

무지에서 오는 죄도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를 노출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써 선용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마련되어 있다. 

박해자였던 바울도 자비를 얻었다. 왜냐하면 모르고 행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24)라고 기도하셨다.

3. 하나님께서 이후 그들의 영토와 신앙의 힘을 확장하셔서 그 모든 곳이 모세의 율법의 통치하에 들어와 그 율법의 혜택을 받게 될 때에는 세 도성을 더 설정하라고 했다(8-10절).

(1)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들의 국경을 확장하시겠다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면 그 약속은 취소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 깊게 조건이 반복되고 있다. 

즉 만일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것이다.

(2) 새로운 정복지에 세 도성을 더 지정하라는 말씀은, 그 도성들이 첫 번째 정복한 때만큼 크게 되리라는 것을 그 숫자가 암시해 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국경이 확장되는 곳은 어디서나 이런 특권도 따라야 한다. 즉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해야 한다(10절). 

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요 보호자이시며, 또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피는 특별히 그 분께 귀한 것이다(시 72:4). 

박학한 에인즈워드에 의하면, 유대 필자들은 자기들의 국경이 확장된다는 약속이 결코 성취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이 세 도피성을 추가할 기회는 영원히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은 허탄하게 그것을 명하시지는 않았으며, 메시아의 날에 오실 그 왕이 이 여섯 도성 외에 다른 세 도성을 추가하실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영적인 성취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으며, 복음의 영역에 따라 이스라엘은 그 약속대로 확장된 것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 즉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써 그 분께 피하는 자들에게 그 도피성이 마련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Ⅱ.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자를 위한 성소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때에는 그를 붙잡아 내어 피의 보수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11-13절).

1.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은 결코 법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교황이 영국을 지배하던 당시, 즉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성소화된 어떤 교회와 종교적인 건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자들은 그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스탬포드(Stamford)가 그의 저서 《형사 소송》(Pleas of the Crown)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는 모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로물루스(Romulus: 전설상의 로마의 초대 왕)를 따르고 있으며, 고의적인 살인자의 도피 특권의 제거는 헨리 8세의 통치 후반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 때에는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교황청의 명령보다 중요시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이 우리의 법률상 흔히 과실치사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도피처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로 살인하는 자에게는 성직에 임할 특권을 제거하는 것이 그런 개혁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다.

2. 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죄를 짓고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시 68:21) 뻔뻔스런 죄인들을 위한 도피처 따위는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히 10:26).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안에서 안식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죄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에게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면 얻을 수 없다. 구원 그 자체는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자들을 도피성에서 끌어낼 것이고, 받을 권리가 없는 보호를 줄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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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증거하지 말라(신 19:14-21)

여기에는 속임과 거짓 증거를 금하는 법조문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그 주위에 울타리를 쳐 준다. 이런 율법은 인간 사회와 시민 공리에 대한 법이다.

Ⅰ. 사기 행위에 대한 율법(14절).

1. 여기에는 가나안의 첫 정주민들에게 여러 종족과 씨족 사이에 지경계(地境界)의 혼돈이 없도록 그 몫을 따라 경계표를 세우라는 엄한 말씀이 나타나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침해를 방지하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온갖 선한 수단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자. 

일단 권리가 안정되면, 그 후에 그것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능한 한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2. 후손들에게 주는 분명한 율법의 말씀은, 자기 이웃의 것을 남몰래 자기 것으로 취함으로써 처음에 세운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말씀은 도덕적 계율이다. 그것은 아직도 구속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금령을 내리고 있다.

(1) 타인의 권리나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위조나 속임이나 글자를 변조함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과 울타리를 밀어 옮기고 경계표를 옮겨 터를 넓히는 짓 따위는 해서는 안 된다. 비록 경계표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옮기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볼 때 도적이요 강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몫으로 만족하고 자기 이웃에 대해 공정하라. 그리고 우리는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

(2) 이 율법은 이웃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는 일과 다툼 및 소송을 일으키는 어떤 일들을 금하고 있다. 

그런 다툼과 소송은 논쟁과 분쟁의 조정 및 결정이 필요한 일들을 혼동함으로써 일어난다.

(3) 율법은 안정된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시민 정부의 헌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대의 관습을 변경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율법은 율법의 제 규정의 명예를 지지해 주고 있다. “관습은 법률로써 준수되어야 한다”(Consuetudo facit jus).

Ⅱ. 위증에 대한 율법. 이것은 두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한 사람의 증인은 범행에 대한 충분한 증인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증거에 근거하여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15절). 이 율법은 민수기 35장 30절에서 보았고, 본서 17장 6절에서도 보았다. 

이것은 혐의자의 입장을 생각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그의 생명과 명예가 그를 미워하는 어떤 특정인에 의해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고발자가 다른 증언에 의해 그 고발 사건을 확증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율법이 인간을 신뢰할 수 없는 거짓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의심을 품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 대해 주신 기록이 세 증인(요일 5:7)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서 확증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명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롬 3:4).

2. 거짓 증인은 그가 고발한 사람에게 가해하려고 했던 그 벌을 받아야 한다(16-21절).

(1)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은 거짓 증인이다. 

그는 어떤 사람을 고발하되, 그의 고발은 그가 고발한 자와 원수요 공격자로서 그가 악을 행했고 거짓 증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된 것이다. 

만일 “두세 사람”이나 많은 증인이 증언했을지라도, 거짓으로 증언했다면, 그들은 모두 이 율법에 해당하는 법을 받아야 한다.

(2) 거짓 증거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상고인이 될 수 있었다(17절).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그 거짓 증언으로 죽임을 당한 후 그것이 거짓 증거임이 밝혀졌을 때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혹은 재판관 자신들이 “직권으로”(ex officio) 그 거짓 증인을 심문하기 위해 다시 소환할 수 있다.

(3)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난해한 사건들은 최고 법정으로 가지고 왔다. 

“제사장과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자기들의 성문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17:12).

(4) 재판에는 엄격한 사실 심리가 있어야 한다(18절).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엄격한 심문이 있어야 하고, 그 사건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문이 있어야 한다. 

그 사건들은 서로 비교되고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성실과 철저함이 있어야 한다. 바라건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그 진위를 밝힘에 있어서 역사해야 한다.

(5) 만일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또 악의를 품고 자기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했음이 밝혀지면, 비록 그가 의도한 위해(危害)가 상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그가 이웃에게 가하려고 했던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19절). “어떤 법도 더 이상 정당할 수는 없다”(Nec lex est justior ulla). 

만일 자기가 거짓 고소한 이웃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 거짓 증인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만일 그 죄로 채찍을 맞았다면 그도 채찍을 맞아야 된다. 만일 금전상의 벌금을 물었다면, 그 역시 같은 금액의 벌금을 치러야 된다. 

또 그 범죄의 극악성을 중히 여기지 않으며 그런 거짓 증거를 금하는 법률 조항을 만들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그렇게 엄격한 벌을 사람들에게 가한다는 것, 특별히 어떤 위해가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했을 그 때에도 그런 가혹한 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지 모르므로,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는 말이 부가되었다(21절).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냉혹성을 통해 백성에게 교훈을 줄 유익이 그 가혹한 처벌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했다(20절). 

이런 본보기 형벌은 “웅덩이를 파 만든” 그들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진” 것을 볼 때(시 7:15),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위해를 꾀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될 것이다.

===
===호크마
===19:1
멸절하시고 - 원어 '카라트'(* )는 '자르다', '베어내다'는 뜻으로, 그 근원되는 밑동부터 잘라내어 다시는 소생(蘇生)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흔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레 18:29;수 9:23;겔31:12).
네가 필경...거할 때에 - 본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2-13절) 및 재산 보호에 관한 규례(14절)를 시행하여야 할 시기이다. 곧 그때는 현재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1:1,5)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때이다. 한편 이러한 시기에 대한 언급은 지친 여행 길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반드시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19:2
세 성읍 - 요단 서편 땅(가나안, 본토)에서 도피성(逃避城, Refuge City)으로 구별하여야 할 3개의 성읍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압 평지에서 레위 지파에게할당된 48개의 성읍 중(민35:1-8) 특별히 6개의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설정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었다(민35:6,9-15). 그 6개의 성읍 중 3개는 요단 동편에, 나머지3개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설치하여야 했는데, 동편 땅의 세 성읍은 이미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으로 결정되었다(4:41-43). 따라서 나머지 세 성읍을 마저 결정하여야 했는데 훗날 여호수아 시대에 그것은 갈릴리의 게데스와 세겜, 기럇 아르바(헤브론)로 결정되었다(수 20:7). 민 35:13,14 주석 지도 참조.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제도임을분명히 보여 준다. 즉 이는 부지중(不知中)에 살인한 자들의 신변 보호 뿐 아니라,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어진 규례인 것이다(민35:11). 왜냐하면 살인자에 대한 보복 행위가 과실 치사자에게까지 적용된다면, 이스라엘 사회는 보복에 보복을 가하는 끊임없는 악순환(惡循環)의 살인 행위가 발생되어 결국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민 35:9-15강해, 도피성 제도의 의의>.
===19:3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전체를 거의 평균하여 세 구획으로 나눈 후 각 구획의 중심부에 도피성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도피자(逃避者)가 어느 곳에 있든지 피의 보수자(報讐者)에게 따라 잡히지 아니하고(6절),가장 가까운 곳의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였다(아래 지도를 참조하라). 
한편 이는 오늘날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며, 또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예표해 준다(요 3:16). 즉 율법(피의 보수자)의 칼이 살인자를 죽이려고 뒤쫓아올 때, 그 죄인은 세상 어느 곳에 숨더라도 결국 냉혹한 보응의 원리(출21:23-25)에 의해 죽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품안으로 들어가는 길 뿐인 것이다(마 11:28).
===19:4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 이스라엘의 도피성(逃避城) 제도와 이방인의 성역(聖域)제도 간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즉 헬라나 로마 등 고대 여러 국가에도 신전(神殿)과 같은 성역(聖域)이 있어서 그곳으로 도피하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성역 제도는 성역 그 자체를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어떠한 죄의 경우라도 일단 그곳에 피신하기만 하면 다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오직 어떤 사람이아무런 미워하는 마음없이, 또는 전혀 고의성없이 엉겁결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도피성에 머물 수 있도록 그 혜택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비록 그가 도피성에 피신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보호받을 수없었다(11, 12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도피성 그 자체를 신성시 여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公義)에 입각하여 정당한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질적으로 운용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국 이는 '고대'(古代)라는 시간적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형식주의(形式主義)를 완전 극복한고도의 윤리적 제도였다. 민 35:11 주석 참조.
혐원 - 원어 '사네'(* )는 상대를 원수로 여겨 죽일 생각이 들만큼 미워하고증오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19:5
가령...죽게함 같은 것이라 - 민 35:23에 의하면, 무심코 무엇을 던졌는데 그만 누군가가 그것에 맞아 죽었을 경우도 이에 해당되었다. 
한편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에 대해서는 민 35:16-23 주석의 도표를 참조하라.
도끼 - 원어 '바르젤'(* )의 원뜻은 '철'(28:23) 또는 '쇠'(렘1:18)이다.그런데 고대의 대표적인 벌목용(伐木用) 금속 도구는 도끼였기 때문에 이처럼 의역(意譯)한 것 같다.
===19:6
보수자(* , 고엘) - '무르다', '배상하다', '구해내다'는 뜻의 '가알'(* )에서 온 말로, 가족이나 친족의 복수를 해줄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를 가리킨다<레 25:8-55 강해, 근족의 의무). 즉 고대 근동의 풍습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죽임을 당한 피살자(披殺者)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복수자가 되어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민35:12>. 이것은 노아 시대 이래 '피를 흘리게 한 자는그자 역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피에 대한 율법 사상에 근거한 규례였다(창9:6). 그러나 도피성 제도는 피를 흘리게 한 자 중 오살자(誤殺者)들에 대한 복수만큼은 금하고 있는데, 결국 이는 개인적인 감정을 통제, 무모한 피의 보복을 막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세 도피성(수20:7)은가나안 전역을 3등분한 분할 지역<3절> 그 어느 곳에서도 하루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상에 설치되었다.
===19:7,8
다시 한번 도피성 제도의 목적 및 그 시행 시기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다<1,2절>.
너를 위하여 - 도피성 설치의 목적은 부지중 피흘린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과실치사자(過失致死者)는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든지 해당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도피성 제도는 백성들 각자를 위한 제도였다.
네 지경을 넓혀...주실 때 - 도피성 제도의 시행 시기에 관해 거듭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백성들이 아직껏 그 같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점을 들어 그 제도를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즉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마련된 시기에 시행할 제도였던 것이다.
===19:9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 많은 학자들과 주석서들은 본절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모두 9개였다고 주장한다(Matthew Henry's Commentary, Wycliffe BibleCommentary, Baker Bible Commentary). 즉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3개의 도피성 외에 또 다른 3개의 도피성을 설정한다면, 이미 요단 동편 땅에 설정해 놓은 3개의 도피성(4:43)과 더불어 모두 9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영토(창15:18-21)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피성 3개의 추가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인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견해는 이미 6개의 도피성 설정에 대하여 분명히 지시하셨던(민35:13,14) 하나님을 식언(食言)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삼상15:29). 따라서 본절의 '셋'이라는말은 요단 동편에 이미 설정해 놓은 3개의 도피성을(4:41-43), 그리고 '세 성읍을 더하여'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거든 그곳에도 3개의 도피성을 설정하라는 뜻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19:10
무죄한 - '벌주지 않다', '무죄로 하다'는 뜻의 '나카(* )에서 온 말로, 비록 잘못에 대하여서는 인정되나 전혀 고의(故意)가 없으므로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신정(神政)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의 통치 원리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경우이다. 
한편 오늘날 근본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에 힘입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연유도이 같은 하나님의 긍휼의 정신에 기인한다(롬 8:31-33).
===19:11
미워하며...쳐서 - 여기서 '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카'(* )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구타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결코 우연히 잘못 때린 끝에 사람을 치사(致死)시킨 경우를 염두에 둔 단어가 아니다. 민 35:16-23 주석 도표 참조.
===19:12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일단 어느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근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파송하여 도피성에 피신해 있는 살인자를 체포해야 했다. 그리고 그를 피살자(被殺者)의 친족들에게 넘기기에 앞서 그 살인 사건에 대해 공개재판을 베풀어야 했다. 즉 성문 앞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읍장로들의 주관하에 살인자의 고의성(故意性) 여부를 공정하게 재판해야 했다. 재판결과 살해자의 고의성이 판명되면 그는 피살자의 친족, 즉 보수자의 손에 넘겨졌고,먼저 보수자가 돌을 들어 살인범을 친 후 주위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던져 죽였다(17:4-7;민35:12). 그러나 재판 결과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살인하였음이 판명되면, 그는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민35:22-25). 이러한 절차는 도피성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의 은신처가 되지 않게하기 위한 조처인데, 곧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핑계삼아 짐짓 죄를 범한 자는결단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롬6:1;히10:26). 한편 이렇게 조치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사회의 공의와 질서를 확립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악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19: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 여기서 '네'는 피살자의 친족, 곧 보수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을 용서해 주고 사랑하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계명이다(출23:4,5;레19:18;마5:44). 따라서 본문의 '네'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내지는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기관(장로회, 재판정)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적 차원에서 엄격히 범죄자를 처리하고 죄악을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피 흘린 죄를...제하라 - 민 35:33 주석 참조.
===19:14
선인 - 자유주의 학자들은 본문에서 '선인'(先人)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들어 본서의 기록 연대를 가나안 정복 및 분할 사건보다 훨씬 이후인 왕정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주장한다(Von Rad, Driver).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토지를 분배한 것은 여호수아 때이므로, 본절에서 '선인'이라는 말이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본서의 저자는 분명히 여호수아보다 훨씬 이후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본서는 어디까지나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1절>. 따라서 본절의 '선인'이라는 말은 본서가 기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세대를 가리키는 말일뿐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본서의 저자가 모세임을 거듭 확증해 준다.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 여기서 '경계표'(* , 게불)란 토지 등기(登記) 제도가 채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전답(田沓)이나 택지(宅地)의 구획, 또는 행정 구역 등을 구분, 표시하기 위하여 글을 새겨 세워 놓은 돌(landmark), 곧 남의 토지를 사기 혹은 강탈하는 범죄 행위가 성립 되는데, 근대 법치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은연중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십계명 중 제 8계명(출20:15)과 10계명(출20:17)을 어기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었으므로,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27:17;잠22:28;23:10;호5:10). 한편 당시 이방 국가에서도 '경계표'(지계석)는 극히 존중되어 그 임의 이동을 엄히 금지 시켰는데, 후일 로마 제국은 그러한 범법행위를 자행한 자에 대해서 극형으로 다스렸다고 한다(Pulpit Commentary, Keil &Delitzsch, Pentateuch, Vol. I-iii. p. 339).
===19:15
아무 악 - 여기서 '악'에 해당하는 '아온'(* )은 '뒤집다', '굽게 하다'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곧 율법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증인 - 오늘날의 법률에서 말하는 '증인'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다. 왜냐하면 현대의 증인(證人, witness)이란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진술하는데 그치는 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 , 에드)이란 종종 그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 처벌을 바라고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고발자(告發者)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13:6-11).
두 증인...세 증인의 입으로...확정할 것이며 - 오늘날과는 달리 증인이 고소인과 증인의 이중적 역할을 감당하던 상황에서, 만일 증인 한 사람만의 증언(證言)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일방적으로 판가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하여선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였던 것이다<15-21절 강해, 이스라엘의 증인 제도>. 17:6;민35:30 주석 참조.
===19:16
위증하는 자 -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인 양 꾸며 내어 무고(無膏)한 사람을 모함하는 자이다. 공동 번역은 이를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로운 증언을 하는 자"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십계명(출20:16)에서조차 엄히 금하고 있는 가증스런 죄악이다. 실례로 후일 아합의 왕후 이세벨의 계교로 포도원 주인 나봇을 모함하도록 채택된 증인을 들 수 있다(왕상 21:13).
===19:17
하나님 앞에 나아가...설 것이요 - 위증죄나 무고죄에 관한 사건은 중앙 성소에서 개정되는 대법정의 관할임을 의미한다(17:8,9). 사실 위증(僞證)이나 무고(誣告) 행위에 대하여서는 그 상대방도 이의를 제기하기 마련이니, 두 당사자 간의 다툼은 지방법정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못되었을 것이다.
===19:18,19
거짓으로...판명되거든...행하려고 꾀한 대로 - 위증(僞證)과 무고(誣告)를 방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회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證人)을 요구했다(17:6;민35:30).그러나 여기서 '2'라는 숫자는 단순히 수리적(數理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확실한 증거' 또는 '충분한 증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증인 채택 제도는 '확실하고도 충분한 사실'(査實) 심리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13:14;17: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가 상대방을 무함(誣陷)코자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난다면 그 위증인은 거룩한 공동체의 헌법격인 십계명 제 9계명에 근거하여 엄히 다스려졌다. 즉 상대방을 해(害)하고자 의도한대로 자신이 당해야 하는 동해보복률(同害報復律)이 적용되었다.
너희중에서 악을 제하라 - 여기서 '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아르'(* )는 '태우다', '소비하다', '먹어치우다'란 뜻으로, 곧 불로 깨끗이 소각시키거나 혹은 먹어 치움으로써 흔적조차 없애는 것을 뜻한다. 이는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는 그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잔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교훈한다.
===19:20
두려워하여...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 이는 '동해 보복률'(同害報復律, LexTalionis)에 근거하여 범죄자에게 엄격히 법 적용을 시키는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처벌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얻자는 데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재판관은 범죄자가 누구든지 간에 엄격히 법적용을 시켜야 했다. 사실 율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관용과 용서를 베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공의의 실현과 질서의 유지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엄격히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9:21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 이른바 '동해 보복법'(同害報復法, Lex Talionis)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로마 성문법인 '십이 동판법'(十二銅版法)에 있는 한 조항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다. '피의 보복법'(창9:6)이 살인 행위에 관한 처벌법이라면, '동해보복법'은 신체 상해의 경우를 대비한 처벌법이다. 고대 근동법 중 구약 이외에 동해보복법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법전은 함무라비(Hammurabi) 법전이다. 한편 보복률사상은 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영구한 상해(像害)를 입힌 자는 그 대가를 그대로 되돌려 받아야만 한다는 고대 사회의 단순한 '보복논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형법이 발달되지 못한 고대 국가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 집행의 초기 형태로 이 보복률이 필요악(必要惡)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역사가 발달함에 따라 이 법은 개인의 인권과 국가 인력의 낭비라는 이유에서 점차 개선되어 신체적인 보복 대신 금전적 보상 제도로 대체되었다(Josephus). 한편 구약에서 동해 보복법 규율이 언급된 곳은 본 절과 출21:23-25;레24:17-21 등 세 곳인데, 다른 여타 율법 규정이 결의론적(決疑論的) 형식('만일...하면...하라' 식의 문체)으로 기록되어있는 반면, 이것은 필연법적(必然法的)인 형식('반드시...하라' 식의 문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동해 보복법의 근본 원리는 감정에 치우쳐 죄값 이상의 앙갚음을 함으로써 계속 파생될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코자 했던 질서와 보호의 정신이었다. 따라서 훗날 이러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성취하고(마5:17) 승화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즉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인간의 단순 논리를 초월하여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르치셨다(마5:28-44).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동해 보복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말미암아 '오른 뺨을 치면 왼뺨까지도 돌려대라'는 원수 사랑의 법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법이 곧, 오늘날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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